금융



81조 규모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이르면 내년부터 81조원 규모에 달하는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도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된다.

또 예금보험금 지급일이 '7일 이내'로 의무화돼 예금보험시스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는 10여 차례의 태스크포스(TF) 회의 등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 보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기예금형 특정금전신탁은 고객이 최소 2000만원 이상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에 신탁하면 금융회사가 정기예금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행 예보법령에 따르면 금전신탁 편입 예금은 예금명의자가 부보금융회사인 관계로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유사한 신탁상품인 퇴직연금,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에 편입된 예금은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금전신탁 편입 예금의 실질적 예금주는 개인이고, 퇴직연금이나 ISA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소액예금자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전신탁 편입 예금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

지난 9월 기준 특정금전신탁 총 규모는 351조원이며 이 중 정기예금으로 운용되고 있는 신탁재산의 규모는 81조3000억원 수준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호대상에 포함되는 금전신탁 편입 예금과 다른 예금 등을 합산해 보호한도를 적용하겠다"며 "이번 조치에 따라 예금자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금융회사가 영업정지, 파산 등으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도 의무화한다.

현재 예금자보호법에서는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시한만 2개월로 규정하고 있어 이 기간 뱅크런(대규모 인출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영업인가 취소일부터 7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금융회사 계약이전시 각 금융회사별 별도 보호한도 적용, 부보금융회사에 대한 차등평가제도 시행, 부실금융지주회사 정리방식 보완 등도 추진한다.

금융위와 예보는 내년 1분기까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국회 법률안 통과와 시행령 하위규정 정비 등을 마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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