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된 기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피해구제를 해야 한다는 언론인들의 비율이 절반이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언론중재위는 지난 1∼9월 조정심리에 참석한 신청인과 피신청인(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조사'에서 이같이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응답자의 95.0%, 피신청인 응답자의 72.8%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해 기사의 수정·보완 등이 가능한 침해배제청구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 조사결과보다 신청인은 4.0%포인트, 피신청인은 13.7%포인트 증가했다.
복제기사로 인한 피해구제서비스를 언론중재위가 제공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피신청인의 66.4%가 동의해 전년도의 47.5%에 비해 18.9%포인트 증가했다.
기사댓글 피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한 피신청인도 지난해 46.9%에서 64.8%로 늘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대해 언론중재위 관계자는 "인터넷 매체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피해구제방안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공감대가 점차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언론중재위는 최근 이 같은 침해배제청구권 적용 및 언론사 등을 상대로 한 댓글 삭제 요청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언론계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제한 및 공권력 개입 등의 우려를 들어 개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편 2016년 언론중재위원회 이용자들의 종합만족도 점수는 신청인의 경우 84.6점으로 전년도(84.1점)에 비해 소폭 상승한 반면 피신청인 만족도는 77.1점으로 지난해보다 1.0점 하락했다. 상담이용자 만족도와 교육수강자 만족도는 지난해 대비 각각 1.0점, 0.3점 상승한 92.6점, 94.5점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