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창업·벤처기업에 전문적 투자... '사모펀드' 생긴다

금융위 '자본시장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공포

앞으로 창업과 벤처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사모펀드(PEF)가 생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됐다고 20일 밝혔다.

창업·벤처기업 등(중소기업 한정)에 50% 이상 투자운용이 의무화된 창업·벤처전문 PEF의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이 PEF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와 증권거래세 면제 등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3년 한시로 도입돼 지난달 13일에 폐지된 기업재무안정 PEF에 대한 특례는 동일 내용으로 신설됐다.

종전 규정에 따른 기업재무안정 PEF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밖에 BBB+ 이하 회사채나 코넥스 상장주식을 45% 이상 편입한 하이일드펀드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은 내년 말까지 1년 추가 연장됐다.

김기한 금융위 자산운용과장은 "이번 개정안이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다양화해 민간자금 유입을 보다 활성화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기업재무안정 PEF 관련 규정은 이날부터, 창업·벤처 PEF 관련 규정은 내년부터 각각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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