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배달앱 배달의민족 "중기중앙회 고소 검토"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허위사실 유포 및 영업 방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중소기업중앙회를 고소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배달앱은 업주에게 효율적인 광고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이용자 편의를 높여 배달음식 시장 규모를 키우는 데 크게 기여해 왔다"며 "큰 그림은 애써 외면한 채 마치 배달앱이 무슨 위법 행위라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일방적 주장을 유포한 것에 대해 불쾌한 감정을 넘어 시장 왜곡에 대한 심한 우려감마저 느낀다"고 법적 대응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중앙회가 18일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을 뿐더러 일부는 악의적으로 과장되어 묵과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자료 배포 전 배달앱 운영사들과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업주들의 불만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일방적으로 유포한 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은 중소기업중앙회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친 후 곧바로 고소를 진행하기 위한 법적 절차 준비에 착수했다. 고소 내용에는 허위사실 유포 외에 영업 방해 등을 포함하는 것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 중기중앙회는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조사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2015년께 배달의민족, 배달통, 요기요 등 배달앱 사업자들이 주문수수료에서 광고를 수익창출 모델로 변경하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있음을 인지하게 됐다. 입찰경쟁방식의 광고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온라인 신산업 분야에 정부 당국의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고자 지난 8월 배달앱 가입 소상공인 200개사를 대상으로 배달앱 이용 전후의 매출변화, 수익변화, 불공정거래 관련 애로실태조사를 실시, 지난 18일 해당 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 측은 "배달앱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가 정부당국의 관리로 보다 투명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에서 보다 대규모의 현장조사 실시 및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