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거래가 부진한 초저유동성종목을 선정했다. 이들 종목은 내년 1월2일부터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거래소는 15일 거래가 부진한110개 종목(유가증권 52개, 코스닥 58개) 가운데 액면분할,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으로 단일가매매 대상에서 배제되는 14종목을 제외한 96개 종목(유가증권 40개, 코스닥 56개)을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초저유동성종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종목은 유가증권·코스닥 상장주식 중 매년 9월말 기준으로 직전 1년간의 유동성을 평가해 뽑는다. 이렇게 결정된 종목은 다음해 1년간 정규시장에서 단일가매매 방식으로 거래된다.
이번에 선정된 종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유가증권시장은 선박투자회사, 투자회사, 부동산투자회사 등 기타증권그룹이 24종목(60%)으로 절반을 웃돌았다. 우선주는 14종목(35%), 보통주는 2종목(5%)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은 스팩(SPAC)이 46종목(82%)으로 단일가 대상종목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통주는 10종목(18%)을 기록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초저유동성종목은 체결주기가 과도하게 길고 변동성은 높게 형성돼 단일가매매 방식 적용으로 가격안정화가 필요하다"며 "단일가매매로 투자자는 거래편의가 제고되고 상장기업은 기업가치 제고의 기회를 얻게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