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증권사 '스트레스 테스트' 의무화 될 듯

보유채권 자산의 48% 수준, 파생상품약정은 자산의 1.8배

금융당국이 증권사가 위기 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과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위험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민병현 부원장보 주재로 국내 주요 증권사 16곳의 최고위험관리책임자(CRO)와 간담회를 열고 리스크 관리 방향을 공유했다.

금감원은 현재 금융투자협회 모범규준으로 정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자체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기 상황에 대응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감독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건전성 감독에 적극 활용하는 등 감독당국과 업계간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신뢰도나 활용도가 높다"며 "스트레스 테스트 모델 개발, 정교화 노력을 통해 스트레스 테스트 수준과 활용도를 제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리 관련 위험 노출액(익스포져)의 철저한 관리도 요구했다.

증권사의 금리 관련 익스포져는 10월 말 기준으로 보유채권과 기업어음(CP)이 각 188조원(총자산의 48% 수준), 7조5000억원이다. 금리 관련 파생상품약정은 710조7000억원(총자산의 1.8배 수준), 금리기초 파생결합증권(DLS)은 13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채무보증도 건전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증권사의 전체 채무보증 규모는 23조5000억원으로 자기자본 41조6000억의 56% 수준이며, 이중 67%는 부동산 관련 채무보증에 쏠려 있다. 대출금리 상승 등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증가한 탓에 부동산 경기 침체가 현실로 다가오면 부실 위험이 커진다.

민 부원장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상당 기간 예측돼 업계가 자체적으로 헤지 포지션을 조정하고 듀레이션을 축소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면서도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헤지 운용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수익 추구를 위해 리스크관리를 희생하고자 하는 유인이 작동할 수도 있어 외부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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