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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조류독감 피해농가·기업 금융지원

금융권이 조류독감 피해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둥과 함께 조류독감 피해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사는 피해 농가와 업체의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대출원리금 상환유예, 카드대금 청구유예, 생활안정자금 또는 긴급자금 대출 등을 실시한다.

은행과 상호금융조합은 피해 농가와 관련 업체에 대한 대출원리금에 대해 6개월 가량 상환 유예나 만기도래시 분할상환을 허용할 계획이다.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거나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긴급자금 대출도 시행한다.

카드사는 피해 농가 종사자의 카드대금을 일정기간 청구유예 해주고, 신용보증기금은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조류독감 확산 추세와 피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금융지원이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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