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AI의심신고 직전 닭·계란 출하한 농장 정부가 고발

닭 10만수, 계란 288만개 출하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신고 직전 이틀 동안 닭과 계란을 출하한 세종의 농장에 경찰 고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4일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농장이 의심신고 이전 AI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의도적으로 닭을 출하했다는 의문이 제기돼 해당 농장에 4차례의 역학조사를 실시했다"며 "인지하고도 지연 신고하거나 고의로 출하한 것으로 판명되면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한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장은 의심신고(11월26일) 직전인 25일에 계란 생산을 하고 있는 57주령 산란계 10만여수를 95주령의 노계보다 도계장으로 우선 출하하고 초생추(부화한 지 얼마 안 된 병아리)를 입식했다. 또 288만개의 계란도 전량 출하했다. 출하된 계란 대부분이 유통과정을 거쳐 소비된 것으로 추정된다.

김경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이 농가에 대한 경찰 고발을 준비하는 중"이라며 "살처분 보상금도 전혀 지원하면 안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농장은 산란계 80만수를 사육하는 대규모 농장으로 농장주 소유 3개 농장에서 160만여수가 살처분되고 있다. 2014년 3월에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살처분 비용은 수당 1000~1500원이 드는데 1000원으로 계산할 경우에도 16억원이 넘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실장은 "모럴해저드를 넘어서는 범죄행위인 만큼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주의깊게 보고 있다"며 "특히 노계도 처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란계를 도축장으로 보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말했다.

유통된 계란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일단 세척소독을 하고 출하됐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용상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바이러스는 껍질 표면에 묻은 분변 등으로 전파되는 것이지 계란의 내용물을 통해 전파될 리스크는 없다"며 "대규모 농장이라 세척 시설은 잘 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정부는 앞으로 이 같은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축산 허가를 철회하는 등 축산법 삼진아웃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농가의 차단방역 노력을 인센티브로만 이끌 수는 없다는 판단 하에 '디센티브'를 도입하겠다는 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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