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 적용기간이 5년간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국민주택등의 특별공급 적용기간 연장, 부적격 주택당첨자의 소명기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 참전유공자 포함)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2009년 4월1일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별공급(85㎡이하 주택)을 2019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의 주택공급 신청이 지속 증가(2009년 9635명→2014년 2만8301명)하고 있고, 오는 4월1일 특별공급 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 제도의 기간연장이 필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년간 기간 연장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