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분쟁이 경제적 부담없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기 위한 장치를 보완했다.
건설공사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해 어느 일방(신청인)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그 상대방(피신청인)은 조정에 응해야 한다. 따르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분쟁 조정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해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아울러 분쟁조정위원회가 그동안 중앙(국토부)과 지방(시·도)에 각각 설치됐는데 조정 실적이 전혀 없었던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폐지하고 국토부의 건설분쟁조정위원회로 일원화했다.
이밖에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도록 했다.
민간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일방적으로 건설업체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요구할 수 있는데 건설업체도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이나 담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증가하는 건설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실효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민간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업체(수급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민간부문의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