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벤처·창업기업에 대한 공공조달시장 판로지원 확대를 골자로 하는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을 제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규정제정에 따라 창업기업의 범위가 창업 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돼 초기기업들의 보호범위가 넓어지게 됐다.
또 오는 10월 조달청이 구축하는 초기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벤처나라'에 제품등록된 기업은 새싹기업으로 자동 지정된다.
조달청은 새싹기업 범위 조정 등에 따라 12일부터 2주간 조달청 누리집과 나라장터를 통해 새싹기업을 모집키로 했다.
새싹기업의 지정 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이 가능하고 지정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업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이번 새싹기업 모집대상은 창업 7년 이내의 유망한 벤처·창업기업으로 공공시장 수요가 존재하나 판로개척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이다.
새싹기업은 조달청 내·외부 심사위원들의 기술 혁신성 및 조달품목 적합성 등의 선정기준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와 생산 실태조사 등을 거쳐 10월 중에 지정될 예정이다.
새싹기업에 지정되면 벤처·창업기업 전용 온라인 쇼핑몰인 벤처나라에 유망제품 등록 추천을 받게되고 나라장터 엑스포의 새싹기업관, 해외바이어·공공기관 구매상담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된다.
조달청 새싹기업 지정·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정부입법시스템 또는 조달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