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8일 임환수 국세청장이 중국 북경에서 왕쥔 중국 국세청장과 한중 국세청장 회의을 했다고 밝혔다.
한중 국세청은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과 교류 협력을 위해 1996년 이후 매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장은 최근 세무행정 동향을 소개하고 이전가격 사전 합의문을 공동으로 서명했다.
이전가격 사전 합의는 한국 모회사와 중국에 진출한 자회사 간의 국제거래에 대해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을 양국간 합의해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합의에 따라 중국 내 이전가격 세무조사가 면제된다.
이날 회의에서 임 청장은 왕쥔 청장에게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임 청장은 우리 기업이 많이 진출한 광저우 지방 국세국도 방문해 우리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