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집짓기 과정과 절차에 익숙치 않은 시민들을 위해 건축주 및 관계자가 꼭 알아야 할 78가지 내용이 포함된 표준안내문을 만들어 각 자치구에 배포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존 25개 구청에서 제공하던 표준안내문은 분량과 내용이 제각각 달랐다. 이에 시는 각 자치구별 안내문을 종합하고 19개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의 검토를 받아 통합·정리한 것이다.
잘못 들어간 법령이나 빠진 내용은 일일이 수정·보완하고 근거 없이 기재된 규제에 대해서는 근거를 확실히 갖춰 시행하거나 폐지하는 식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사고와 민원을 예방하고 친환경적으로 건축하도록 관련 내용을 보충했다.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에는 철거→착공→공사 진행→사용승인→유지관리 등 공사 진행 단계에 따라 건축, 환경, 측량 등 각 분야별로 꼭 알아야 할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건축과정에 관련된 궁금증 해결 또는 민원처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건축과, 환경과 등 구청 내 관련부서와 고용노동청 관할지청, 전기안전공사 등 외부관계기관의 전화번호도 포함시켰다.
78가지 내용 중에는 '기존 건물 철거 시 신고해야하는 석면 조사결과서', '설계·감리자의 과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보험 제도' 등 건축과 관련된 총 42개 법령과 140개 조항 등 각종 법적 근거 규정도 들어있다.
아울러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수칙과 낙하물 방지 등 가설시설물 설치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실질적으로 건물을 짓는 일은 시공업체 등에서 하지만 법 위반사항이 발생되면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한다"며 "이번 건축허가 표준안내문이 건축주와 공사 관계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고 안전사고와 민원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