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우건설 본부장 '비자금로비' 무죄 인정 집유 판결

 대우건설 금품로비를 총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건설 옥모(58) 토목사업본부장이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인정받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옥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대우건설 비자금 23억원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돈의 출처가 비자금이라는 사실은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이 자금의 대부분이 회사 홍보비용으로 사용됐고, 자금의 관리와 집행도 회사의 자금인 것처럼 취급됐다"며 "옥씨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서남물재생센터 공사 수주 청탁과 관련해 10만 유로를 건넸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옥씨가 직접 개입했다는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또 다른 공사 수주를 위해 관련자들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협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옥씨가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됐더라도 엄하게 벌할 필요가 있다"며 "유죄로 인정된 금액과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옥씨는 2009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의 지시를 받고 하도급업체에게 과다지급한 공사대금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마련한 비자금 23억원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같은해 8월 서울시가 턴키 방식으로 발주한 서남물재생센터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서울메트로 신호팀장 김모씨에게 높은 설계평가점수를 청탁한 뒤 대우건설이 심사에서 1위를 차지하자 모두 10만 유로(약 1억7600여만원)를 건넨 혐의를 사고 있다.

아울러 구의정수센터 공사 수주를 위해 김씨에게 1500만원, 한국환경공단 대기환경본부장 주모씨에게 2000만원을 제공하고 올림픽대로 마곡 지하차도 공사와 관련해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에게 2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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