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현대證 노조위원장 면직 타당" 서울지방노동위 결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민경윤 현대증권 노동조합 위원장이 사측을 상대로 '면직 징계조치'를 철회해 달라고 낸 구제신청에 대해 '면직 조치는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3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는 지난 21일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악화일로로 치달았던 현대증권 노사관계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증권은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노조 간부들이 수년간 회사에 대해 온갖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며 업무를 방해해 왔다"며 민 위원장에 대한 면직과 노조 부위원장 2명에 대한 1개월 정직을 결정했다.

민 위원장은 1996년 현대증권에 입사한 이후 2000년부터 14년째 노조 상근자로 근무했다. 노조 사무국장, 부위원장 등을 거쳐 2005년부터 노조위원장을 4차례나 연임했다. 현대증권 노조는 회사 측과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노조 측이 2007년 이후 제기한 고소·고발만 무려 16건에 달한다.

노조 측은 회사 측의 조치에 대해 "이해할 수 없는 불법 징계"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 해고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냈다.

노조 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에서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민사 소송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후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불복 신청'을 제기할 경우 9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가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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