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50억 미만 소규모펀드 내달 대거 퇴출 예정

다음 달 말까지 설정된 지 1년 이후에도 규모가 50억원에 못 미치는 소규모 펀드들이 시장에서 대거 퇴출된다.

소규모 펀드는 정리에 관한 행정지도안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 2월말까지 전체 19% 수준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현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임의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규모 펀드 정리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소규모 펀드는 법적 근거가 있는 임의해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금융위가 공고한 '소규모 펀드의 원활한 정리와 신규 소규모펀드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효력이 생기면 가능한 다른 방법까지 활용해 정리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임의해지는 펀드 운용을 임의로 멈추고 해산하는 방식으로, 원칙적으로는 법률에 근거해 투자자의 동의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판매사들이 투자자들에게 1개월 전까지 펀드가 정리된다는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소규모 펀드 정리를 위한 모범규준에 효력이 발생하면 소규모 펀드 운용사와 판매사는 정리 계획을 당국에 제출하고, 합병과 모자형 전환 등의 방식까지 활용해 목표치를 오는 2월말까지 맞춰야 한다.

소규모 펀드 정리 방법은 운용사와 판매사가 협의를 통해 선택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부 판매사들의 정리계획 통지 및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 충실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투자자에 대한 통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행정지도안이 확정되는 대로 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서 정리 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매사들에게 정리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는 공문도 보냈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펀드는 비율 기준으로 2월말 19%, 5월말 11%, 8월말 7%, 11월말 5% 이내까지 점차 축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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