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시에서 새해 첫 거래에서 '서킷브레이커'가 발동, 시장 거래가 마비됐다. 중국 증시는 변동성에 대한 안전장치가 도입된 당일 시장 작동이 멈춰버렸다.
4일 오후 1시28분께 서킷브레이커 기준인 후선(CSI) 300 지수가 7% 이상 급락하면서 상하이, 선전 증시 거래가 마감 전 중단됐다.
올 들어 중국 증시에 처음 도입된 서킷브레이커는 대형주 중심인 CSI 300을 기준으로 5% 급락하거나 급등하면 15분간 거래를 중단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장 마감 15분 전인 오후 2시45분(현지 시간) 이후 5% 넘게 장이 급등락하거나 시간과 관계없이 7% 이상 증시가 급변하면 모든 거래가 완전히 중단된다.
서킷브레이커는 지난 1987년 10월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주식 시장 급변에 대한 안전장치다.
뉴욕증권거래소는 사상 최악의 주가 대폭락으로 불리는 '블랙먼데이'(Black Monday) 당시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하루 만에 22% 급락하면서 주식 시장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서킷브레이커는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그 정도에 따라 1~2시간 주식 거래를 할 수 없게 하거나 시장 자체를 멈추는 방식으로 움직인다.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개별 종목에 대해 전일 종가 대비 상하 10%의 가격제한폭을 두고 거래를 일시 중단하는 '장팅'(漲停·상한가 도달 거래중지)과 '데팅'(跌停·하한가 도달 거래중지) 제도 이외의 변동성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다.
지난해 7월 중국 증시가 연일 폭락하면서 절반에 가까운 상장사가 거래 정지를 신청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따라 중국 증감위는 올해부터 상하이와 선전 증시에 서킷브레이커인 룽돤지즈(熔斷機制)를 도입키로 했다.
한국은 1998년 12월 주식 가격제한 폭이 12%에서 15%로 늘어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서킷브레이커를 도입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2001년 9·11 테러 이후 필요성이 제기돼 같은 해 10월 도입, 발동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10% 이상 지수가 하락해 1분 이상 오르지 못하면 주식거래를 20분 동안 1일 1회 멈추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현재까지 코스닥과 코스피시장에서 서킷브레이커는 모두 9번 발동해 주가 급락에 제동을 거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가격제한폭을 종전 대비 15% 확대하면서 서킷브레이커 제도를 전일보다 8%, 15%, 20% 하락하는 상황에 맞춰 모두 세 번에 걸쳐 단계별로 시장 급락을 막을 수 있도록 조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