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정산합의금 분쟁'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 협박 中企 대표 '재판行'

용역비 정산합의금을 달라며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을 협박한 중소기업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토목 설계사 대표 박모(60)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3년 1월 대한축구협회 협회장 선거장에서 정 회장의 손을 잡아끌고 "정몽규가 회장이 되면 안돼"라고 소리 지르며 난동을 부리는 등 그날부터 지난 5월까지 정 회장의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민자투자사업 설계 용역비에 관한 정산 합의금을 현대산업개발에 계속 요구했지만 받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정산합의금 22억원 상당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현대산업개발과 박씨 사이에 애초 정산 약속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해 현대산업개발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또 2013년 3월8일 현대산업개발 사무실에 "대기업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80여명의 임직원이 거지신세로 전락한 우리 회사는 최후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는 문서를 보내며 현대산업개발 임직원 고소와 신문 성명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지난 5월5일 고려대 교우회 주최 '개교 110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행사에도 나타났다. 박씨는 행사 도중 "정몽규가 뭐가 자랑스럽나"고 소리를 지르며 '현대산업개발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줘 사장이 구속됐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담긴 유인물을 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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