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통상 코스피 대비 코스닥 1월 효과가 강하게 나타난 데다 특히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개정 이슈가 있어 내년에 코스닥 특수가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통상 국내증시가 연말에는 코스피, 연초에는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나타냈다.
연말에는 배당을 노린 프로그램 매수세가 유입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배당주가 많이 포진한 코스피가 선호되고, 배당 이슈가 소멸된 뒤에는 연초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코스닥이 주목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1년 이후 1월 수익률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전체 15번 가운데 9번이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또 15번 가운데 11번은 코스피 대비 초과 수익률을 나타냈다.
특히 내년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 이슈가 있어 이번에 1월 효과가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현행 세법상 개인은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0.15%)와 농어촌특별세(0.15%) 만을 납부하고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그러나 일반주주가 아닌 대주주의 경우에는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주주 해당 요건이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이 10%에서 20%로 인상되고,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주주는 올해 안으로 주식을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한국투자증권 이수정 연구원은 "최근 양도소득세 회피 목적의 매도 압력이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 집중되고 있다"며 "이는 29일 이후엔 코스닥 수급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 이슈로 내년 코스닥의 1월 효과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