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경제계 "업종·규모제한 원샷법 실효성 없어"

최근 국회에서 입법 논의되고 있는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적용대상을 규모·업종으로 제한하자는 것에 대해 경제계가 반대 관점을 밝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지금 국회에서 기업활력제고법 적용대상을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입법화되더라도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계는 "규모와 업종제한은 원샷법의 애초 취지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며 업종과 규모에 무관하게 어려워진 우리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법적용 대상을 처음 안대로 전산업·전규모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고려할 때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과잉문제가 생기면 업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은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최근 한국은행이 업종별 유동성 위험기업 수 비중을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조선과 철강 등의 과잉공급업종 뿐만 아니라 건설, 전기·전자, 기계장비, 자동차 등 전 업종에서 유동성 위험이 높게 나타났다. 대외 충격 발생 시 크게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계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기업의 사업재편 내용을 보면 전업종, 전규모의 기업에서 골고루 일어날 정도로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며 "위기가 어디서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이 선제적이고 상시로 사업재편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연내 제도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