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5%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23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5년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10%로 계획했던 내년 파생상품 양도세 탄력세율은 5%로 하향조정됐다.
파생상품 양도세 기본세율은 20%다. 정부와 여당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양도세 부과에 따른 파생상품 시장 위축을 막기 위해 탄력세율 인하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5%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과세는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주식 매각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 소득세법은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시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주주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고 있다. 코스닥 시장 주식의 경우 '지분율 4% 이상 또는 시총 40억원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시장과 비상장시장 주식의 경우 양도세 과세 대상이 '지분율 1% 이상 또는 시총 25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코스닥 시장 주식도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총 20억원 이상'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개정안은 내년 4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범위 확대는 2017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G20 국가들이 'BEPS(다국적 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프로젝트에 합의함에 따라 이른바 '구글세' 도입을 위한 토대도 마련된다.
정부는 국외특수관계인과 거래가 있는 납세의무자에 대해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를 부여했다.
제출 대상자는 매출액 1000억원 이상이고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규모가 500억원 이상인 내·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내년 1월1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1월21일)와 국무회의(1월26일)를 거쳐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