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93)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이 서울가정법원 재판부에 배당됐다.
서울가정법원은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사건을 가사20단독 김성우 판사가 맡았다고 22일 밝혔다.
성년후견인 전담 재판부 김 판사는 신 총괄회장의 의사결정능력과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성년후견인 지정을 검토, 결정하게 된다.
통상 성년후견인 지정까지 3~6개월이 소요되지만 관심이 주목되는 사건인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신 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78)씨는 지난 18일 서울가정법원에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심판을 청구했다.
신정숙씨는 후견인으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 롯데복지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1) SDJ 코퍼레이션 회장, 신동빈(60)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을 지목했다.
현재 장남인 신동주 회장은 아버지 신 총괄회장과 함께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경영권 분쟁을 진행하고 있다.
신 총괄회장의 건강상태가 경영권 분쟁의 최대 변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결정능력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성년후견인 지정이 결정될 경우 향후 경영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