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투업계 "자본시장·구조조정 4개 법안 조속 통과 촉구"

금융투자업계 사장들이 21일 국회를 향해 자본시장과 기업구조조정 관련 4개 법안의 빠른 통과를 축구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과 국내 주요 증권사와 운용사 대표들은 이날 오전 금융투자협회 23층 대회의실에 모여 현재 계류 중인 자본시장법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금융투자협회 황영기 회장을 비롯해 NH투자증권 김원규 대표, 현대증권 윤경은 대표, 한국투자증권 유상호 대표, 신한금융투자 강대석 대표, 삼성증권 윤용암 대표 등 국내 증권사 대표들과 삼성자산운용 구성훈 대표, 아시아자산운용 정도현 대표 등 운용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황 회장은 이 자리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내일과 29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금융투자업계 관련 법안 몇 개가 구두로는 합의가 됐지만 정무위원회에서 공식 통과가 안 된 상태"라며 "자본시장과 관련된 계류 법안 통과를 부탁하고자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들과 긴급하게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투업계 사장단은 건의문에서 "우리 경제는 저성장·고령화 추세와 미국 금리인상, 세계경제 침체 등 많은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이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금융투자산업의 활력 제고가 매우 시급하다"고 전했다.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계류 중인 이들 법안이 큰 틀에서 국회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정무위원회가 열리지 못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날 만든 건의문을 국회 정무위원과 여야 지도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금투업계가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는 법안은 ▲금융투자회사 기업신용공여가 확대 ▲부동산펀드의 운용규제 완화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기업공개(IPO) ▲기업구조촉진법 개정안 등 총 4개다.

이들은 기업신용공여를 100%이던 것을 200%까지 늘리면 경기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부동산펀드 운용규제 완화법은 다양한 부동산 관련 중위험·중수익 상품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며 이번에 반드시 통과가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한국거래소 지주사 전환과 IPO,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은 금투업계과 직접 관련이 없지만 워크아웃을 통한 한계기업의 효과적인 구조조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황 회장은 마지막으로 "해당 법안들이 여야 간 합의가 돼 있더라도 정무위와 법사위, 본 회의를 통과해야만 법적 구속력이 생긴다"며 "자본시장법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처리해주길 국회에 간곡히 요청한다"고 법안 통과를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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