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3층 연금구조 구축…국민·퇴직·개인연금 가입 활성화 유도

정부는 시간제 근로자 증가 등의 국민연금 가입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퇴직연금기금을 늘리는 등 다층적 연금구조 구축에 나선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국민연금 가입기준을 완화해 시간제 근로자 보유 사업장도 가입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60시간인 근로시간 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소득기준을 추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경력단절여성의 추후 납부를 허용하고 신규가입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율을 현재 50%에서 60%로 인상하고, 기존 가입자는 40%로 낮춰 차등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3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부담금과 수수료를 일부 지원해 중소기업의 퇴직여금기금 가입을 확대할 방침이다. 개인연금에 대해서도 퇴직후 개인형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간 계좌이체시 과세이연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책으로 희망키움통장 지원 대상·금액을 3000가구에서 내년 5000가구로 늘리고, 근로소득 장려금을 월 평균 27만5000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대상도 만 12세에서 13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LH, 지방개발개발공사 등의 전세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차료 지급보증금 가입을 확대해, 가입기간에 따라 보증금액만큼 임차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휴면예금재단에 출연된 예금에 대한 지급청구 기간제한(5년)을 소멸시키는 등 권리자 보호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대·중소기업 상생과 비정규직 보호 대책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를 소규모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 유통분야 불공정행위 실태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 영업비밀침해죄 처벌도 강화한다.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정규직과 사업장 복리후생 차별이 없는지 지도·감독하고, 임금체불 관련 제도도 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개선 추진한다.

기업의 정규직 전환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 등 정규직 전환근로자의 임금증가액에 추가 세액공제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도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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