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삼성, 애플 특허침해 미국 대법에 상고 신청

삼성전자가 14일(현지시간) 애플과의 특허침해 소송 사건에 대해 미국연방 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했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보도했다.

미국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다. 삼성의 상고 신청에 따라 대법원은 내년 상반기께 삼성의 상고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120년 만에 디자인 특허소송을 다루게 된다. 미 대법원은 1890년대에 카페트 무늬 관련 특허소송을 끝으로 관련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

애플 측은 "둥근 모서리의 평평한 아이폰의 전면 디자인 등은 애플의 본질을 나타낸다"며 삼성의 상고에 대한 공개적인 언급은 피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애플과의 1차 특허소송에서 패소 판결에 대해 5억4800만달러의 배상금을 주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배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애플은 2011년 4월 삼성 스마트폰인 갤럭시S2 등이 애플의 디자인 등 특허 7건을 침해했다며 삼성을 상대로 10억5000만달러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삼성이 애플에 9억30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항소심을 거치면서 아이폰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 판정을 받아 배상액이 5억4800만 달러로 낮아졌다.

삼성은 이에 대해 불복해 2심 재심리를 요청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 이를 기각했고, 삼성이 다시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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