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가계부채 대책]기존 거치식 대출자는 어찌 되나…만기연장·금액추가 땐 새 기준 적용

앞으로 거액을 거치하고 이자만 갚아가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은 사실상 없어진다. 내년부터 기존의 3년, 5년 거치식은 다 사라지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은 1년 이내까지만 거치할 수 있고, 매달 분할 상환해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신규 주택담보 대출에만 강화된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액을 늘리거나 만기를 연장하는 기존 대출자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신규 대출'로 취급돼 새 기준의 적용을 받게 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대출 원리금에 대한 비거치, 분할 상환을 유도하는 방향의 '가계부채 대응방안'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등을 발표했다.

대출 원리금을 분할 상환해야 하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크게 네 경우에 해당한다.

먼저 새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는 차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가 각각 60% 이상인 고부담 대출자는 거치식으로 대출 받을 수 없다.

또 담보로 설정한 물건이 해당 대출을 포함해 3건을 넘어가거나 신용카드 사용액, 최저 생계비 등을 통해 대출할 때에도 원리금 상환을 지연시킬 수 없게 된다.

반면 이미 거치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갚아나가던 차주는 만기를 연장하는 등의 경우 원리금을 나눠 갚도록 권유 받게 된다.

다만 만기에 가까워 졌을 때 다른 은행의 거치식 대출로 갈아타는 등의 관행을 고려해 동일한 은행에 한해서만 1회, 3년의 예외를 두기로 했다.

예컨대 수도권에서 이미 거치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이자만 내고 있던 가구가 있다고 하면, 대출액을 늘리고 싶거나 거치 기간을 늘리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분할 상환으로 전환돼야 한다.

하지만 조치가 시행되는 2월1일 이전에 대출이 이뤄졌다면, 이 가구는 2018년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같은 은행에서 거치 기간을 3년까지 늘릴 수 있다.

윤성은 은행연합회 여신제도부장은 "시행 이전에 실행된 대출의 거치 기간 연장은 포함되지만, 과거 대출 관행을 고려해 경감 규정을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집단대출과 상속 등의 과정에서 생긴 채무까지 인수한 경우에는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예적금 만기가 가까워졌거나 일시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주택 처분 계획이 있는 등 상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역시 분할 상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 살고 있던 집을 잃는다거나 의료비·학자금 등 생계 목적의 대출인 경우에도 원리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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