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고학력 연구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기준연봉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봉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124억2000만원·217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124억8000만원·760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51억2700만원·165명) 등이다. 참여기업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내년 사업에서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석사 신규인력은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 인력은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보수가 높아진다. 또 학사 10년 이상, 석사 7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등 고경력 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해 근무요건을 완화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내년도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 2004~2015년 약 1만명의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사업 참여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27.5% 증가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86년 따라잡았으며, 사업화 건수도 평균 1.37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에 분산돼 있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로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