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부, 中企 연구인력 지원사업 확대…기준연봉 대폭 상향

정부가 중소기업에 고학력 연구인력을 유입시키기 위해 시행 중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의 기준연봉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16년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에 내년도 정부 예산 3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해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석·박사 연구인력의 연봉을 최대 5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분야별로는 ▲공공연구기관 연구인력 파견사업(124억2000만원·217명) ▲신규 석박사 연구인력 채용(124억8000만원·760명)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51억2700만원·165명) 등이다. 참여기업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는 내년 사업에서 신규 석·박사의 기준연봉을 파격적으로 인상했다.

석사 신규인력은 27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박사 인력은 33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보수가 높아진다. 또 학사 10년 이상, 석사 7년 이상, 박사 3년 이상 등 고경력 연구인력의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근무일수선택제를 도입해 근무요건을 완화했다.

도경환 산업기반실장은 "내년도 연구인력 지원사업은 인건비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등 기업과 인력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서 사업의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을 통해 2004~2015년 약 1만명의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지원했다.

이를 통해 사업의 수혜를 받은 기업은 사업 참여 전에 비해 매출이 평균 27.5% 증가하고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1.86년 따라잡았으며, 사업화 건수도 평균 1.37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산업부,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등에 분산돼 있던 연구인력 채용지원 사업을 산업부로 통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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