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을 둘러싸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처분 사건의 세번째 심문기일이 오는 23일 열린다.
때문에 이날 전에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한 첫 번째 법정 싸움의 승패 여부가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을 상대로 중국 사업과 관련해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 심리로 열린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에서 롯데쇼핑과 SDJ 코퍼레이션 측은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회장이 롯데쇼핑의 주주로서 회계장부를 열람, 등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이날 심리에서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이 요청한 회계 자료의 상당수를 지난달 27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신동주 회장측이 요구한 자료를 모두 넘겨줬다는 것이 롯데쇼핑의 입장이다.
롯데쇼핑이 신동주 회장 측에 건낸 자료는 1만6000장에 달한다.
롯데쇼핑 측은 중국 자회사의 기본적 재무제표와 감사보고서, 특정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서, 중국내 종속회사와 롯데쇼핑간 거래가 명시된 서류 등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신동주 회장 측 법무법인 양헌·두우 변호인단은 해당 자료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자료가 너무 방대해 현재까지 어느 정도 검토가 이뤄졌는지 여부는 공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로 압축된다. 우선,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쇼핑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가적인 소송을 진행하거나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는 경우다. 롯데쇼핑이 제출한 회계 자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했을 때다.
또 하나는 오는 23일 추가 자료를 재판을 통해 요구하는 방법이다. 회계 자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거나 누락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실상 신동주 회장이 원하는 자료를 얻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다.
다만 이번 소송이 23일을 기점으로 자연스럽게 기각될 수도 있다. 신동주 회장 측이 롯데쇼핑으로부터 건네받은 자료에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다.
롯데쇼핑 측에서는 이미 자료를 전달했고 자료를 건네받은 신동주 회장측도 이렇다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 재판은 23일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
다만, 신동주 회장측이 이대로 사건을 마무리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롯데쇼핑 측은 "중국 사업의 손실 규모를 축소한 사실이 없으며 모든 자료는 공시돼 있어 누구나 볼 수 있다"며 "연매출 30조에 달하는 롯데쇼핑의 규모에 비춰 손실 규모는 문제되지 않으며 이를 숨겼다는 것은 근거 없는 의혹"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