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서울시,"중앙정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위임해야"

서울시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과 더불어 상세 규정과 구체적인 운용을 지방정부가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시는 2일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국회와 정부에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심각한 전월세난을 완화하기 위해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관련법상 근거가 미약해 실효성 있는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며 "국회와 중앙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1회에 한해 전월세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이 지나면 집주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미 올해 초 출범한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등 7개 규정에 대해 제·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하지만 7개 법안 가운데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화, 적정임대료 산정·공표만 부분 수용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의 거주안정성이 보다 장기화됨은 물론 전월세 가격도 안정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13년 1월 보증금 2억원, 계약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해 살다가 올해 1월 만료 후 임차인은 결격사유가 없을 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때 최대 2억2000만 원으로 2017년 1월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8조는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약정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 하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 임차인과 임대인이 합의한 경우 등 임차인의 의무를 현저하게 위반한 경우는 제외된다.

또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면 계약 연장시 임대료 상승 제한이나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 등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규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과 임대료상승률 제한 등 보호 규정이 있지만 모두 계약기간 중에만 적용되는 단점이 있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난 1989년 계약보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을 당시 단기적인 가격 급등을 경험한 바 있어 이번에도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서울시는 법 개정 없이 가능한 시 자체 정책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특별시 전월세 안정화 조례(가칭)'를 제정, 내년부터 본격 시행한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조정을 위한 운영방안 세부지침 ▲시 지역별 전월세전환율, 지역별 적정임대료 산출근거 규정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우선 사용 규정 구체적 명시 등이다.

특히 올해 시범 시행한 '월세신고제'를 시 전역으로 확대 시행해 정보 불균형 해소에 나선다. 월세신고제는 전입신고 때 월세세입자가 월세액과 기간 등을 자발적으로 신고하는 것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순수월세시장에 대한 정보를 구축, 증가하는 월세계약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정책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