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 기업공개(IPO) 작업 추진을 통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체제가 향후 공고히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을 통해 일본 지분을 축소시키고 주주구성을 다양화해 그룹의 전반적인 지배구조 개선과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계획 실현을 위해서는 면세점 수성과 주요 주주들의 찬성이 반드시 필요했다.
하지만 최근 호텔롯데는 최근 롯데월드타워점 면세점 수성 실패로 인해 기업가치가 소폭 하락하는 등 기업공개 작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더욱이 광윤사를 통해 호텔롯데 지분 5.45%를 보유하고 있는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보호예수에 반대할 경우 상장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현행 규정도 큰 걸림돌로 작용할 공산이 컸다.
신동주 회장이 호텔롯데의 상장은 반대하지 않지만 경영권 분쟁 과정이 끝난 뒤에 상장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도 해결해야 할 숙제였다.
이 때문에 유통가에서는 "호텔롯데의 상장이 면세점 사업권 획득 실패로 사실상 어려워졌다", "호텔롯데의 영업가치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롯데그룹이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는 말이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이 한 번에 해결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 상장에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의무보호예수 요건을 완화키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현행 상장규정 시행세칙에는 지분 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보호 예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기업이 상장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주주가 보호예수에 반대할 경우 상장 심사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요건이 완화될 경우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이 5% 이상이더라도 제한적으로 보호예수에 대한 동의 없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금명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호텔롯데 측에서는 신동주 회장의 동의 없이도 상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호텔롯데의 상장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은 호텔롯데의 상장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한 뒤 세븐일레븐, 롯데리아 등에 대한 상장 작업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장 작업이 계획대로 될 경우 신격호 총괄회장, 신동주 회장 등 오너 일가의 롯데 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대로 신동빈 회장의 원톱 체제는 더욱 공고히 될 전망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 작업이 완료될 경우 신동빈 회장을 비롯해 오너 일가의 롯데그룹에 대한 지배력은 약화된다"며 "신동빈 회장의 경우 호텔롯데 상장 작업을 주도한 만큼 향후 주주들로부터의 지지를 얻어 원톱 리더 경영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