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롯데家 가처분 소송 2차 심리 하루전…분수령 될까

오는 2일 신동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 쇼핑을 상대로 제기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2차 심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달 10일 중국사업 등에서 신동빈 회장이 회사에 막대한 경영 손실을 입힌 점을 정확한 파악하기 위해 해당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동주 회장 대리인은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 변호사가 이끄는 변호인단이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대변할 롯데쇼핑 변호인단으로는 이혜광 김앤장 변호사 등 4명이 나설 예정이다. 

지난 1차 심리 때 신동주 회장 측은 "롯데쇼핑 측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무모한 투자의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롯데쇼핑 측은 이를 공시한다거나 해명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계속 될 경우 롯데쇼핑의 경영상황은 극도로 악화되고 국내 사업 입지가 좁아질 것이 명백하다"며 "경영상 문제점을 파악해 주주 공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롯데쇼핑 측은 "중국사업 진출 결정은 신 총괄회장의 결정"이라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결단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롯데쇼핑 측은 "신동주 회장 측의 가처분 신청은 표면상 주주로서의 정당한 경영감독권 행사지만 진정한 목적은 상장 정지 등 경영진을 압박해 경영권을 복귀하겠다는 개인적인 목적"이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 측은 그러면서 "중국사업 실패 원인은 유통업 구조적 특성, 경쟁 격화 및 비용상승, 중국의 정책전환 등이다"라며 "중국진출은 세계적으로 모든 대형유통업체가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2일 열리는 심문 기일까지 구체적인 소명 취지 특정, 자료 분류 등을 양측에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2차 심리에서는 신동주 회장 측 변호인은 열람을 원하는 롯데쇼핑 중국 자회사 명칭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롯데쇼핑 측도 신 전 부회장 측에 회계장부 열람을 허락하지 않아야 하는 보다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신동주 회장 측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며 "가처분 결과에 따라 향후 이어질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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