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우태희 차관보는 30일 "오늘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의 데드라인"이라고 밝혔다.
우 차관보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열린 통상정책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 FTA 비준안을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양국 정부간 신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측이 FTA 비준안을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를 거치지 않고 내부적인 시행세칙 등을 만들어 국무원에 보고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예상보다 통과가 빨라질 것 같다"며 "우리로서도 20일이면 국내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일단 중국측이 당초 개최하기로 했던 전인대를 열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2주 정도의 시간을 벌었지만 그럼에도 시간이 촉박하다는 입장이다 .
산업부에 따르면 우리 일정이 마무리되더라도 중국측은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관련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소 3주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국무원의 승인을 바탕으로 중국은 관세세칙 위원회를 소집해 한·중 FTA 양허표에 따라 관세 철폐·인하에 대한 내용을 심사해 공고하는 데 열흘이 소요될 전망이다.
관세세칙위원회의 심사가 끝나면 다시 국무원에 승인을 받는 데 1주일, 또 관련 세칙을 공고하고, 세관 직원 등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는 데 1주일의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
이 기간 중에 한중 양측은 최종 발효일자를 결정하고, 서로 문서 교환을 통해 2~3일 내 관련 절차를 마무리 짓게 된다.
"비준안이 국회 통과하더라도 연말까지 일요일에도 쉴 시간없이 관계부처가 모두 동원돼 뛰어다녀야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우 차관보는 "오늘 발효되는 것과 내일 발효되는 것은 굉장히 큰 차이"라고 밝혔다.
그는 "오늘을 넘긴다면 우리 정부가 11월 중 국회에서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중국측에 양해를 구해야하는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우 차관보는 "만약 우리가 이날 국회 비준안 처리를 마무리 짓지 못하면 중국측에 관세세칙위원회를 소집공고를 미리 내달라고 부탁을 해야하는 입장"이라며 "아직 양국 통상당국은 연내 FTA를 발효한다는 점에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국이 어떻게 나올지가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한편 우 차관보는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동향에 대해 "내년 2월초 뉴질랜드에서 협정문 서명을 추진하는 방안이 참여국들간에 논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측도 현재 6700여 페이지에 달하는 협정문을 전문가들과 나눠 분석 중"이라며 "내달 중 완료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석이 끝나는대로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는 그동안 파악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다"면서 "협정문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짜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