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신세계, 국세청 추징금 공시 '논란'…의무없어 vs 주주 알권리

신세계그룹이 차명주식과 관련, 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을 부과 받은 가운데 추징금에 대한 공시가 없어 논란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끝냈다. 국세청은 미납 법인세와 부과세 등 800억원 규모의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명주식과 관련해서는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계열사인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법인통합조사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 80억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신세계그룹의 경우 추징금에 대한 공시가 없었다.

공시규정에 따르면 자기자본의 5% (대규모 법인은 2.5%) 이상의 추징금이 부과됐을 경우에 공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현재 신세계그룹 자기자본 2조8000여억원으로, 2.5%인 약 690억원 이하의 추징금에 대해서는 공시할 의무가 없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기업의 추징금 현황 등은 주주들의 알권리라며, 이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세무조사나 추징금 관련 사항은 기업 경영에 중요한 사항"이라며 "이런 내용들이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세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을 발견한 이후 지난 6일 백화점, 이마트, 신세계푸드 임직원 명의로 되어 있던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 실명주식으로 전환한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신세계푸드 주식 2만9938주, ㈜신세계 9만1296주, ㈜이마트 25만8499주.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830억원에 달한다.

신세계 관계자는 "해당 주식은 20~30년 전 당시 관행적으로 경영권 방어 차원의 명의신탁 주식 중 남아 있던 일부"라며 "신세계가 이번에 남아 있던 주식 전부를 실명 전환키로 함에 따라 차명주식은 단 1주도 남아 있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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