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견 정보통신기술(IT) 업체인 팬택이 약 1년3개월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졸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6일 기존 ㈜팬택의 분할신설회사 ㈜팬택에 대한 회생절차 종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은 당초 회사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해 청산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며 "법원 회생절차에서 조속히 추진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해 회생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팬택은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회생 실패 후 법원의 회생절차를 통해 기적적으로 M&A에 성공함으로써 인수대금으로 기존 회생채무를 모두 정리하게 됐다"며 "회생채무가 없는 튼튼한 재무적 토대 위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됐고,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팬택은 지난해 8월 법정관리에 돌입한 후 세 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팬택 직원들은 월급을 자진 반납하고 휴직을 실시하는 등 비용 절감을 추진하며 M&A를 통한 경영 정상화에 나섰지만 인수 대상자를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팬택은 지난 5월 법원에 법정관리 폐지를 신청했다. 이에 광학기기 제조 전문 업체 옵티스가 이끄는 옵티스 컨소시엄이 팬택 인수에 나섰고, 이후 통신 중계장비 업체인 주식회사 쏠리드가 참여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 7월 팬택과 옵티스컨소시엄 간 인수 본계약 체결을 허가했고, 팬택은 법정관리에 들어간 지 약 1년 만에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