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해고수당, 韓 석달반 의무 지급…日·美 지급 의무 없어

우리나라에서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3달 반에 해당하는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이 2.5주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보다 6배 높은 수준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4일 올해를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공)에 속한 39개 국가의 법적 해고비용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약 3달 반에 해당하는(14.8주) 급여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은 약 2주(2.5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해 우리나라의 6분의 1 수준에 그쳤다. 또 OECD 국가의 평균 법적 해고비용은 7.8주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이었다. 

우리나라는 OECD와 BRICS 39개 국가 중 이스라엘과 함께 3번째로 법적 해고비용이 많이 들었다. 일본과 중국은 각각 37위, 6위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법적 해고비용이 높은 이유로 '해고수당의 법적 의무지급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근로자 한 명을 해고하면 12.3주에 해당하는 급여를 해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9개 국가 중 2위다. BRICS 평균 6.2주의 약 두 배, OECD 평균 4.0주보다 약 세 배 이상 높다. 일본과 미국은 법적 해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이진영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한국과 수출경합도가 높은 중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법적 해고비용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적 해고비용 같은 고용조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퇴직근로자 보호기능이 크지 않은 해고수당을 낮추는 대신 기업 부담의 고용보험 기여도를 높이거나 현행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근로자 보호와 노동시장 유연성을 조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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