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방통위, 이통사 다단계 판매 사실상 허용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다단계 판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시 발생 가능한 지원금 과다 지급, 개별계약 체결 등 위법행위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방통위가 휴대전화 다단계 판매를 사실상 허용했다는 반대 여론도 나와 향후 적용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방통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사업자, 다단계 유통점 및 다단계 판매원이 이동통신서비스를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하면서 준수해야 할 '이동통신서비스 다단계판매 지침'을 보고안건을 상정해 결했다.

지침을 보면 이통사는 다단계 판매원에 대해 통신판매 교육 등을 포함한 일반 판매점에 준하는 사전승낙 요건과 절차, 철회기준 등을 마련·시행하도록 했다. 다단계 판매원은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지원금 과다 지급도 제한했다. 다단계 판매원이 이용자 지위에서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는 경우 제공되는 후원수당과 직급포인트는 각각 추가지원금과 장려금으로 규정, 다른 추가지원금과 합산해 그 경제적 가치가 공시지원금의 15% 범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다단계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주는 관행도 금지했다. 이동통신사업자는 다단계 대리점에 대해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춰 현저히 유리한 요금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불법 지원금의 통로가 되는 다단계 대리점·판매점에 대한 과도한 유치수수료 지급도 제한했다.

이통사와 다단계 유통점은 다단계 판매정책 등과 연계해 특정 단말기, 고가 요금제 등의 사용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주는 등 이통서비스의 가입·이용(조건변경 포함) 및 해지를 제한하지 않도록 했다.

한편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되면 방통위가 이통시장에서 다단계 판매를 허용하는 것처럼 비칠 우려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했다.

반면 허원제 위원은 "방문판매법은 다단계 판매를 기본적으로 허용하고 있고 단말기 유통법은 제약하고 있다. 두 법의 경계영역, 모호한 부문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가이드라인 제정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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