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내달부터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한 업체에 물리는 과징금 산정 시 '법 위반금액'을 추가로 반영한다.
공정위는 18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기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현행 기준이 납품대금 전체에서 실제 법 위반 관련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기준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법 위반 업체는 관련 납품대금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 규모를 정하는데, 이 때문에 법 위반 정도와 무관하게 납품대금이 많을수록 과징금도 많아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정위는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과징금 산정수식에 '법위반금액 비율(관련 납품대금에서 법 위반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과징금 산정에 사용할 계획이다. 다만 기준 개정으로 과징금액이 하향 조정되기 때문에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현행 20~60%에서 30~70%로 상향 조정했다.
공정위는 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 가중처벌을 확대하기 위해 현행 '과거 3년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밖에 '계약서 서면 미교부'가 과징금 대상에 새로 추가됐고, '위반행위의 중대성 세부평가 기준표'를 별도로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