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유씨는 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사증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달 21일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유씨는 한국에 입국하기 위해 LA총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이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소장에서 자신은 재미동포로 재외동포법 상 체류자격을 배제할 사유가 없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 배당됐으며 법무법인 세종이 변론을 맡았다.
앞서 유씨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이 면제돼 논란이 됐다. 당시 유씨는 군 입대를 앞두고 신체검사에서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이후 해외 공연을 핑계로 미국으로 출국한 유씨에게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했고 출국 후 13년간 한국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