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해외직구 반품·환불 시 위약금 요구 주의"

공정위, 제품 공급받은 날부터 7일 내 청약철회 가능

#1. 최근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신발을 구입한 A씨는 배송 받은지 5일만에 반품을 신청했지만 대행 사이트에서는 국제운송비 외에 신발값의 약 20%를 위약금으로 요구해 한국소비자원에 도움을 요청했다.

#2. H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의류를 6만6000원어치 원화 결제로 구입했는데, 미화 81.77달러(약 9만5000원)로 결제되었다는 고지를 받았다. 뒤늦게 확인해보니 '원화→현지통화→원화'로 환전되면서 환전수수료가 이중으로 부과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는 26일 미국 전역의 할인행사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직접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구매 규모는 1조6200억 원으로, 지난 2012년 7900억 원보다 105.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해외구매 관련 피해 상담도 1181건에서 2781건으로 2배 이상 늘었고, 올해는 상반기(1~6월) 접수된 것만 3412건으로 지난해 연간 접수건을 넘어섰다.

유형별로 보면 가장 피해사례가 많은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반품·환불 시 수수료·위약금 요구 ▲배송지연, 파손·분실 등 분쟁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공정위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교환 및 반품·환불을 거절하더라도,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배송비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문 전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을 줄이기 위해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조건 및 보상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에 대한 보상내용을 확인하고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와 배송 후 대금을 지급하는 에스크로(escrow) 서비스,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류·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가별로 규격·치수가 다른 경우가 많아 이를 꼼꼼히 비교해야 하며,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결제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원화로 결제되도록 해 이중환전에 따른 수수료 상당의 대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화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하여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며 "특히 반품·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전후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원 '1372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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