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계 "탄소배출권 거래시기 2020년 이후로 연기해야" 재차 요청

재계가 오는 2015년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이산화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별로 이산화탄소 배출 목표량을 할당 받은 뒤 이를 초과하거나 미달하면 기업들끼리 사고 팔 수 있는 제도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선진국들이 교토의정서(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국제협약)회원에서 잇따라 탈퇴해 교토의정서 체제가 사실상 와해됐다"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시기를 2020년 이후 새로운 기후체제가 도입될 때까지로 연기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재계는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조기 시행하면 막대한 비용부담으로 생산기지 해외 이전이나 외국인 투자기피로 이어져 국내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정부가 탄소 배출권을 100% 무상 할당해도 기업들은 2020년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려면 매년 약 4조2000억원의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현재 정부법률안에 따라 배출권을 3~100% 사이에서 유상 할당하면 매년 최소 4조5000억원에서 최대 14조원에 이르는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경기침체와 불투명한 국제탄소시장의 미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 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은 탄소가격 하락으로 침체됐다. 

한편 이날 한국거래소는 내년 환경부 지정 탄소 배출권 할당업체들이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탄소를 사고 팔 수 있는 탄소 배출권 시장을 개설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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