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김종훈, 상장사 임원보수 공개 '연 4회→1회' 축소 법안 발의

분기별로 공시되는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 공개를 연간 1회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은 13일 상장사 등기임원의 개인별 보수에 대한 공개를 연 1회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임원의 개별 보수는 주주 등의 감시·통제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반기·분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돼 있다. 연 4회에 걸쳐 공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임원보수는 헌법상 보호돼야 할 임원의 개인정보에도 해당하며 현행법이 과도한 규제하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가 연 1회에 한해 사업보고서에만 기재되고 있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현행법이 분기·반기 보고서에도 임원 개인별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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