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 요구…"자율규범으로 제재수단 없어"

중소기업계가 적합업종 법제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키로 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지난 2011년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 82개 업종을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 맞춰 대기업에 시장 진입 자제, 사업 철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현재는 제조업 55개, 서비스업 18개 등 73개 업종이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자율규범이라는 한계로 합의사항에 대해 대기업이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제재할 강제수단이 없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적합업종 제도의 법제화를 통해 사업 영역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대기업측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인 논란을 제기하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중소기업계의 법제화 움직임을 만든 단초가 됐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지난 10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5년 동반성장주간 기념식'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박 회장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이 추진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합업종과 동반성장지수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동반성장의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되고 있지만 실효성과 이행력이 아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적합업종의 법제화에 필요성에 대해 강한 주장을 펼쳤다.

박 회장은 "적합업종은 일부 왜곡된 인식으로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고 있다"며 "민간 자율 기반으로 생겨났지만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회장의 방침대로 중기중앙회는 다음날인 1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경쟁력강화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중소기업간 갈등 종식을 위해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적합업종 법제화 주장이 실현될 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법으로 제정될 경우 통상협정에 어긋난다는 주장과 법으로 제정해서 중소기업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상협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지정' 보고서를 통해 "통상협정으로 개방된 서비스업에 국내 규제를 도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며 "지금처럼 강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적합업종 제도가 운영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법제화가 불가능하다는 말과 맥을 같이한다.

하지만 야당 측에서는 적합업종 법제화를 적극 밀어준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적합업종 제도는 권고 효력만 있어서 실효성에 한계가 많다"며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내년도에 총선이 실시된다는 점은 중소기업계에 많은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은 불가능한 미션이 아니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양극화 해소와 미래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적합업종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 현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더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며 "적합업종 법제화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바람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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