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연(63)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 계열사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한 데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원심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기정)는 경제개혁연대와 한화 소액주주들이 김 회장 등 한화 전·현직 이사 8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경영활동 자유와 재량 관점에서 주식매매가 위법하다거나 이사로서 임무를 게을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주식매매가 현저하게 저가로 이뤄졌다고 볼 수 없어 수행과정 및 주식가치평가 결과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회장 등 한화그룹 임원들은 지난 2005년 6월 이사회를 열고 한화가 보유하고 있는 한화S&C의 지분 40만주(66.67%)를 장남에게 전량 매각하기로 결의했다. 그 결과 한화S&C 지배구조는 장남이 80만주, 차남과 삼남이 각 20만주씩 소유하는 구조가 됐다.
경제개혁연대와 한화의 소액주주들은 "당시 한화 S&C 1주당 적정가격은 12만2736원으로 주식을 처분할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김 회장 장남의 이익을 위해 주당 5100원의 저가로 매각했다"며 "한화에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2010년 임원들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달라고 한화에 요청했지만 회사로부터 거절당하자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김 회장은 한화에게 89억668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식 매각이 한화의 사업기회를 유용했다거나 자기거래 위반이라는 소액주주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임원들이 경영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회장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장남에게 매각하며 한화그룹 경영기획실을 통해 주식 가치 저평가를 지시·이용해 한화에 손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 회장 등은 주식을 저가로 매각해 한화에 899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배임)로 기소됐지만 지난 2013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