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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영화 홀리데이 작가 윤재섭씨 국보법위반 '무죄 확정'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는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홀리데이'의 시나리오 작가 윤재섭(52)씨에게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윤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10년 3월~2012년 7월 사이에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 "김정일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북한의) 핵확산이 실현되고 미국이 군사적 지배력을 잃어버리는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올리는 등 총 53차례에 걸쳐 북한을 찬양하는 게시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45차례에 걸쳐 북한의 주장을 선전하거나 동조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스크랩하는 방식으로 블로그에 비공개로 등록·보관하고 '김일성 선집 1' 등 북한의 주체사상이 담긴 책 20권을 집에 보관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윤씨가 이적행위를 할 목적으로 블로그를 통해 북한 관련 자료를 반포하거나 책을 소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윤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영화 '홀리데이'는 탈주범 지강헌 사건을 다룬 영화로 지난 2006년 개봉했다. 1988년 교도소 이감 중 탈주한 지강헌은 인질극을 벌이는 와중에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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