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계약자 관리방식의 공동계약을 대폭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주 계약자 관리 방식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원도급계약자로 함께 참여하는 방식. 불공정 하도급 사례를 예방하고 원-하도급업체간 수평적 협력관계 정착을 위해 정부가 국가정책으로 추진 중이다.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 중 추정가격 300억 이상 공사에 적용되며 구성원은 10인 이하,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다.
우선 LH는 올해 300억원 이상 최저가 낙찰제 대상공사의 20%인 8건을 이 방식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한 것으로 향후 시장상황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단 입주하자 민원 최소화, 공사관리의 효율성 확보, 특정 공종 편중 방지를 위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아파트를 제외한 장기임대 아파트의 기계설비공사와 토목공사에 이 방식을 적용해 발주할 계획이다. 단지 조성공사는 개발방식과 연계해 대상지구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주 계약자 관리 방식이 확대되면 전문건설업체인 하도급자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자 지위를 가지고 공사에 참여, 발주기관이 공사대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함에 따라 각종 불공정 하도급 피해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