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주식대여 금지법이 상임위인 복지위에 오늘 긴급 상정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실은 지난 5월말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서를 보건복지위에 제출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에 "복지위에서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법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라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긴급 상정된 해당 법안이 이 자리에서 통과될 경우 추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국민연금 측은 법안 통과 날짜를 기준으로 그간 대여했던 종목들에 대해 즉시 대여회수 조치를 해야 한다.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에 상정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난 3년간 총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진중공업, 대한항공, LG전자 등 총 209종목 주식 1억9887만933주를 기관 투자자에 대여해왔다.
국민연금은 해당 기간 주식대여를 통해 268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렸다.
국민연금이 보유 중인 주식을 그간 기관 투자자에 대여해왔고, 주요 대여 종목들 중 주가하락이 뚜렷하게 나타났던 조선·항공·전자 등 종목이 대다수였다는 점을 토대로 대여주식 대부분이 공매도에 활용됐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의원실 측은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애먼 개인 투자자의 손해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수반될 위험, 기금 수익성에도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3년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공매도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국민연금이 주식대여로 벌어들인 이자수익이 이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도 주된 지적 중 하나였다.
의원실 측은 이날 제출한 제안서를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방법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증권 대여를 삭제함으로써 공적연기금으로서 국민연금기금의 바람직한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 발의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되는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일반 투자자들의 소중한 금융자산 가치를 떨어뜨리거나 자산의 감소를 촉발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대여활동을 하는 것은 공적기관 책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