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경북 영덕군에서 원전 반대 단체들의 주도로 진행 중인 원전 건립에 대한 주민찬반 투표에 대해 "합법적 투표가 아니며, 법적 근거와 효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위원회는 11, 12일 오전 6시~오후 8시 영덕읍 4곳, 강구면 3곳, 영해면 2곳 등 총 20개 투표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는 5일 입장자료 발표를 통해 "지자체의 자율적인 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에 대해 법적 근거 없는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0월 20일 제안한 10가지 사업의 기본 취지는 지역 어르신을 포함한 모든 군민들이 불편 없이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 자녀들이 교육이나 일자리 문제 때문에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이 대대로 한 지역에 모여살 수 있는 영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부족한 부분은 군민의 의견을 들어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향후 원전을 건설․운영하는 인원과 그 가족을 포함해 1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영덕의 새로운 식구가 되는 것인 만큼 정성을 다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부, 행자부 장관 공동 명의의 서한으로 영덕지역 각 마을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면서 영덕에 150만kW급 원전 2기를 2026년과 2027에 준공하겠다며 원전건설을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