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기업 상장기회 확대…상장요건 시가총액 중심 개편

앞으로는 기업의 상장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시가총액을 중심으로 상장요건이 개편됐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기업·업종별 다양한 경영성과 구조를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가총액 중심으로 상장요건을 다양화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을 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기업들의 상장과 재상장을 용이하게 한다는 데 있다.

우선 현행 매출과 이익, 시가총액과 매출로 한정 지었던 상장요건을 시가총액과 이익, 시가총액과 자본 등의 요소를 추가적으로 적용시켜 상장기회를 넓혔다.

기업별로 다양하게 상장기회를 제공하고, 매출은 미흡하지만 미래 기대가치가 큰 우량기업 상장을 수용한다는 취지다.

또 성과요건은 시가총액 중심으로 다양화했다.

시가총액이 미래의 높은 기대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인 만큼 시총이 큰 기업 중 일시적으로 미흡한 실적을 냈거나 성장유망 기업의 상장편의성을 높이고 상장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분할재상장에는 패스트트랙을 적용했다.

자기자본 4000억원, 매출액 7000억원, 이익 300억원 이상의 우량기업의 경우 분할재상시 기업계속성심사를 면제해 심사기간을 기존 45영업일에서 20영업일로 절반 이상 단축했다.

합병 절차도 간소화됐다.

상장법인이 비상장 지주·계열사(존속)와 신설·흡수합병이 지배구조와 지분양도제한 요건, 질적심사만 적용하는 ‘상장법인간 합병재상장 절차’를 적용받게 됐다. 다만 상장사가 비상장사와 합병으로 경영권이 변동되는 우회상장은 이에 해당되지 않토록 했다.

아울러 상장 퇴출기준도 정비됐다.

30일 이상 액면가의 20%, 시총 50억원에 미달할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90일 내 연속 10일 또는 총 30일 이상 기준 미달 시에 상장폐지가 되도록 하는 등 개선기회가 주어진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가총액 중심으로 성과요건을 다양화해 상장편의성을 제고하는 한편 상장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며 "상장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신속한 기업구조조정까지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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