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저유동성 종목을 대상으로 단일가매매방식을 내년 6월 중 도입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에서 승인됨에 따라 저유동성 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자 제도 등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일가매매란 주문 시점마다 가격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주문을 받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 시키는 방법이다. 이는 종전엔 코스닥 관리종목에 한해 적용됐다.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은 일평균거래량이 5만주 미만인 저유동성 종목 가운데 체결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이다.
해당 되는 종목은 10분 단위로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거래가 체결되는 방식이다. 저유동성종목 단일가매매는 내년 6월 중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 주식시장부 채남기 부장은 "황제주에 타깃을 맞춘 것은 아니고, 페널티도 아니다"라면서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 대해 종목특성에 맞는 거래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또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를 내년 1월부터 도입한다.
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회원사는 양방향 조성호가 유지와 최소 호가 유지 등의 의무를 수행하게 된다.
동시에 시장조성자는 증권거래세와 수수료가 면제되고, 실적에 따른 대가 지급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착오 주문에 따른 대량 손실을 막기 위한 증권시장 거래안정화장치도 도입된다.
거래소는 우선 내년 6월 중 호가 일괄취소(Kill Switch)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착오주문 발생시 회원이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의 미체결 호가를 일괄적으로 취소해 손실 확산을 막을 수 있는 제도다.
증권사가 회원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알고리즘 계좌의 미결제 호가 일괄취소 발동을 신청하면, 거래소는 해당 계좌의 모든 종목 미결제 호과를 일괄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도 차단한다.
대규모 착오매매 구제제도도 도입된다.
시장가격과 상당히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회원이 신청할 경우 거래소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다.
착오회원이 회원시스템이나 비상단말기 등을 통해 착오매매 발생 시점부터 30분 이내 신청하면, 거래소가 착오발생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구제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손실금액 100억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이 가운데 착오 체결가격이 직전가격 대비 10% 범위를 초과하는 체결 분만 구제 가능하다.
거래소는 아울러 단기과열완화장치를 개선키로 했다.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시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폐지하고,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와 시장경보제도를 분리해 투자경고․위험종목으로 지정 시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1일 매매거래정지 조치만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다음달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향후 관련 세칙을 개정해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과 시행시기를 확정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