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나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의 형 나모(63)씨에게는 무죄가 판결된 원심을 뒤집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나씨 형제는 범행을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하고 5억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애당초 추상적이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나씨의 단독 범행에서 공동정범으로 바뀌고 나씨가 피해자에게 2억원을 지급하고 쌍방이 원만히 합의했다는 합의서가 제출됐다"며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나씨의 형은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돈을 받고 당일 인출해서 사용한 것이 인정돼 공모 관계로 봐야 한다"며 "다만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범행에 참여했다기보다 중간에 가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식당 등에서 김모씨를 만나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씨는 당시 저축은행 등에서 135억원 한도의 마이너스 대출을 받는 등 사업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김씨에게 돈을 받아 영화 제작비나 회사 운영비로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나씨는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원대 불법대출을 받고 빼돌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2010년 징역 2년6개월을 확정판결 받고 복역한 바 있다.
1심은 나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나씨는 수익금과 투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이고 5억원을 받았다"며 "약속한 용도와 다르게 돈을 사용했고 피해를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1985년 MBC 특채 탤런트 출신인 나한일씨는 드라마 '무풍지대', '용의 눈물', '야인시대', '토지' 등과 다수 영화에 출연하며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